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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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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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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입니다.해당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접수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비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기에 해당 특약은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뒤차에 범퍼 박힌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고 당시에는 사고가 난지 확실치 않아 그냥 왔디만 이후에 차량의 파손을 확인한 경우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찰이 상대방을 찾아주면 대물 접수를 받아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타고다니는 차가 화재가 날경우 보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에서는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물피도주 차주가 보험접수를 회피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경미한 처벌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주어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수리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우회전시 맞은편 좌회전 차와 접촉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난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신호는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실을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고 질문자님 차량은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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