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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기존디스크환자 교통사고 합의 문의~
기존의 질병이 있었으나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가중된 정도를 산정할 때에 전문의들 또한 소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사고 기여도에서 불리한 점은 있기에 합의를 한 후에 이후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계속 치료받는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오토바이(책임보험)와 접촉사고 후 향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가족분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 치료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 보험금은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아질 수 있기에가족분들의 몸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 시에 가해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분들이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에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험금청구시 필요한서류는 어떻게되나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알 수는 있으나 한 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의 차이가 있기에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아 병원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2종운전면허로 1종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2종 운전면허로 1종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됩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손해사정사 같은경우 보험 사기 같은것도 잡아 낼수 있나요?
보험사에는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라고 해서 보험 사기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과 같이 수사권은 없지만 보험 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보험 사기가 확인이 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며실례로 운전자 바꿔치기, 후유 장해 진단을 허위로 발부받은 경우를 적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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