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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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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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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후진하는 차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후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 부상에 관한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사고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가해 차량 운전자와 아는 사이거나 해서 배려를 할 것이면 합의금을 받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받으면 되고 가해 운전자는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를 한 번하게 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미수선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미수선 처리는 차량 견적이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의 80%까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후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며 그 금액이 실제 수리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실수리를 하면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게 되면 결국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0원이 되기에 갱신 때에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100%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처리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경우 대물+자차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이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으나 최소 2등급에서 3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30% 이상 할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갱신 때에 3년내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사고 건만으로 할증이 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그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신호대기중 뒷빵사고 피해자인데 무보험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으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없는 사고라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므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지만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몰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신호없는 삼거리 오토바이 와 좌회전 차량사고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해당 차량의 측면에서 소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로 진입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대로 직진 오토바이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오토바이의 속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과실에서 10%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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