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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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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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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경찰들은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 되어 보아야 형사적인 처벌에서 종합 보험가입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먼저 신고를 하는 쪽이 가해차량으로 보여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결정을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결정을 보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분심위 또는 소송)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 이후 몸상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였으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실은 과실대로 산정을 하고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점은 있으나 상대 보험사는 질문자님도 해당 차선을 계속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3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에 1차선 차량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 과실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소송을 해야하고 분심위 또한 3차 심의까지 진행이 불가하며 심의의원 1분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20%이면 200만원 중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만원중 20%인 16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2, 3번 내용이 맞습니다.따라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같이 서행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양보 운전의 우선 순위인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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