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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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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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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얼마전 뉴스에서 고가 외제 차량 접촉사고
해당 사고의 기사를 확인해 보니 고가의 외제차를 박은 차량의 대물 한도가 충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비 부담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현재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1사고당 최대 20억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대물 배상의 한도를 결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바 최근에는 1사고당 10억의 한도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위내시경중에 용정제거시 보험금 청구대상이 되나요?
건강 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 제거와 조직 검사를 한 경우 건강 검진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에서 용종제거와 조직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조직 검사 결과 해당 용종이 양성 종양인지, 제자리암인지, 악성암인지에 따라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80대 할아머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12개월의 상실 수익액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이는 무과실일때 그러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 금액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최대 1억 5백만원까지는 산정이 되나 보험사도 실제 소송을 한 기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 특인 제도가 있고 보험사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쩌면 소송을 가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무보험 차사고 후 피해차량이 렌트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처리한 렌트가 아니라고합니다.
피해 차량은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시에 렌트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렌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렌트비는 따로 지급을 하면 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흉추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청구도 가능합니다.흉추로 인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전과는 다르게 척추에 변형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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