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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4주 이후 진단서 추가 제출로 하여 통원치료
자동차 약관이 개정된 사항이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은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1등급 이상부터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나 상해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최근 보험사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디스크의 경우 상해급수의 조정 없이 염좌 진단 12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병원에 입원시 보험사에서 하루 일당은 어떻해 적용을 하는건가요??
개인 보험의 입원 일당인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소득의 확인하여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주부, 일용직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현행 약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보상이 됩니다.
Q.  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응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진단서 제출 시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의 수와 진단,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형사 합의의 생각이 없다면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위의 형사 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신호 위반도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적인 부분에서 가해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결국 보험 처리하여 가해자가 할증이 되는 피해만 보게 되는데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숫자와 치료비, 합의금 등에 의해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가해자와는 무관하게 되고 보험사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급한 부분이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경우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현재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4주 동안만 치료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4주가 끝나기 전에 추가 치료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Q.  차량 접촉사고 났어요. 스크래치가 없는데 보험처리 해달라네요.
교통 사고 발생시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보험(본인 차량 수리)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으로 사비가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대인, 대물 배상에서는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할증된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에 민사적인 보상을 해주면 1년에 한 번 갱신을 하게 되며 보험료를 1년치를 산출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며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을 하며 매달 보험료는 내는 개인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거나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보상이 되며 형사 처벌로 벌금형이 되는 경우 해당 벌금을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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