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아머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80대 할아버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정차후 출발한
차량기사는 할아버지를 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나이, 소득, 과실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라면 과실은 없을 듯 하며 80대라면 세금신고한 소득이 없다면 소득활동도 없다고 봅니다.
소가 기준으로 위자료 1억에 장례비 5백정도며 보험회사에서는 80-90%선에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0대 할아버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 이 부분은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80대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사망시에는 과실은 없고, 일실소득도 없을 것으로,
통상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는 8000만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및 여려가기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있고 지급 기준으로 하면 76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12개월의 상실 수익액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8천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 이는 무과실일때 그러하며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 상계가 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 기준이 적용이 되어 금액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최대 1억 5백만원까지는 산정이 되나 보험사도 실제 소송을 한 기준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 특인 제도가 있고 보험사는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쩌면 소송을 가서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