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신용문제로 통장이 전부 압류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문해서 현금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관계증명, 수익자 인증 후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으로 수익자의 권한을 위임하여 받는 방법 또는 고객센터 등에 방문하여 방문수령(타인계좌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방문해서 현금으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 또는 본사로 가시거나 보험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통장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하기전 수익자를 변경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며 신용상태 여건으로 통장입금이 어려운 경우 보험금청구 접수를 고객창구로 직접 내방하여 현금수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어머님에개 보험금 청구 및 수령를 위임받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서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한 후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어머님이 위임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 수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안내받은 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후 수익자 변경하신 후에 수익자 계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현금 수령 가능 지역의 영업소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소를 받으시면 사망보험금으로 고객센터 연락받고 현금수령 하려고 한다, 하면 구비해야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