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내 보행자 횡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내 횡단 시 횡단보도가 따로 있을경우 횡단보도만 이용을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상가 내 보도가 따로 구분되어있는 이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으로 횡단 시 횡단보도(신호가 없음)가 따로 있을 경우 횡단보도만을 이용해야 되나요?
만약 이를 어길경우 무단횡단으로 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도라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상가내에 횡단보도가 경찰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소 측에서 그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내부에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된 곳인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내 횡단 시 횡단보도가 따로 있을경우 횡단보도만 이용을 해야되나요?
: 질문하신 상가라는 것이 상가 주차장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로 횡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횡단인에게도 통상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