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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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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재산 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Q.  보상담당자가 전화를 안줍니다. 사고났어요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인 경우 기본 진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고 추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어 대인 담당자들이 기존과 같이 합의를 하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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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 각자 보험 접수 해야할까요?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후미를 추돌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께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괜히 다투지 말고 질문자님도 보험사에 접수하여 100% 과실을 받아내고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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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2차선에 달리던 상대 차량이 1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양 차량의 속도, 1차선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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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쿨존 급정지 후방추돌 과실이 궁금해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더구나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질문자님과 동승자인 친구분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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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 및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기에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불안한 경우 일단 접수는 해 둔 후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사비 처리 후에 보험 접수를 취소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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