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리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다가 뒤에 우회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비율리 어느정도 될까요?
: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다 우회전 중 2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장소의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교차로인지, 직선도로의 우회전 도로가 있는 도로인지, 양차량간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되고,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1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2차선에 달리던 상대 차량이 1차선 차량이 우회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어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2차선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양 차량의 속도, 1차선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