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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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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는 보험 회사와 공제 조합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양 보험사의 대표자와 분심의 위원(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 보통 3개월의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어제 신호대기중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범퍼가 외관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으나 속범퍼가 깨진 경우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를 하게 됩니다.여행 후에 차량을 수리해도 문제는 없으며 대기 기간없이 바로 교체 수리에 들어가면 1박 2일이면 수리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자동차상해보험과 대인배상보험의 차이점?
대인배상과 대인 배상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그 과실만큼의 민사상 손해 배상을 대인 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위한 담보입니다.반면 자동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의 과실을 보상받기 위한 담보이기에 누구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방 과실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렇다고 본인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을 전액 지불 보증한 후에 책임 보험 한도 초과 과실 부담금을 본인 측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상해 보험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수상레저 골절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레저를 하다가 사고가 났고 해당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보험을 적용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 완전 무과실로 처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으로 처리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고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치료 완료까지 병원비도 부담이 되게 됩니다.또한 실비 처리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한 것이 적용하지 않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따라서 치료비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레저업체)에게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합의시에도 합의서에 건강 보험 구상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배상책임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골절이 있어 후유증이 남는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판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의 배정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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