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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의 차량운전자이고 본인 과실이 있는 12~14급의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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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A의 진단이 12급이고 과실이 30프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치료비는 200만원입니다.

    A가 내야할 본인부담치료비는 12급의 책임보험한도 120만원의에서 치료비가 80만원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80만원 곱하기 내과실 30% = 24만원이 내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내가 납부여도되고 보험으로 처리 진행하여도 됩니다.

  • 쌍방 과실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을 전액 지불 보증한 후에 책임 보험 한도 초과 과실 부담금을 본인 측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