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가게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은 가게측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며 피해자인손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전 부분(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상실 수익액 등)을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다만 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 감독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서 가게측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기에사고 내용에 따라 가게측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며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으로청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가게측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은 해당 사고가 가게 또는 피해자, 누구의 과실인지따지지 않고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본인 가게에서 다친 사람에게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을하겠다는 담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가게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일단 가게측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고가 가게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아 처리를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