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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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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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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 면허 여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될 확률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란 점이 보험 처리로 확인이 되면 사후 적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23살 이고 처음 차 긁어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하여 파손된 부분이 원만히 원상 회복이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대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오토바이랑 사고 후 대물 처리 방식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과실 50 : 50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25만원과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이후 수리비의 50%인 25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또는 사비 부담이 되고 렌트비의 5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되게 되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거나 무상으로 렌트를 하는 곳을 알아보아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신호대기중 실선 차선변경했을 때 과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을 20%가산하여 90 : 1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의 적용이적정해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보상에 호의적이고 보험사도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나 경미한 사고라고 도저히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고 상대방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칠수는 있다고 보기에그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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