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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사기라는것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려고 한다면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교통 사고 보험사기처럼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적발이 용이하고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 전담부서 SIU가 두고 전 보험사가 공조하여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은데 자료가 수상한 경우가 있는 피보험자나 병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만약 당시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적발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게됩니다.
Q.  보험청구심사 믿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 담당자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실무를 해 보면 놓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는 부분이여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교통사고 통원치료가 사고후 4주차부터는 주3회로 되는것이 맞나요?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이후 3주가 지나면 주 3회 치료로 제한이 되나 양방 치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한이없으나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서 그런식으로 안내를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문제를 삶지 않는다면 매일 치료를 해도 되며 상대 보험사 직원의 연락이 없다면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Q.  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에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그러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화물 고정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차량이 있다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거리를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단봉 훼손시, 보험처리도 가능한건가요?
차단봉을 훼손한 것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의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의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기에 그렇고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인 경우 일배책으로 가능하나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가입 시기에 따라 5만원~20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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