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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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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제가 책임보험 자전거와 충돌 경찰서접수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봐오라고 합니다.책임 보험만 든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종결될 것이므로 너무 과한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형사 합의금을 제외하고라도 책임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도책임 보험 한도 초과액은 부담을 해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렌트카 이용 중에 운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 면책금과 수리 기간의 휴차료의50%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쩔 수 없는 사고이지만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담을 해야 하나 개인 자동차보험의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Q.  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가불금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물 사고에대해서는 가해자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도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면이 있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만 대물 사고는 그러치않아서 그렇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Q.  신호등 앞 정지신호중 후미추돌 관련해서
해당 사고는 후미 추돌 사고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즉 중대법규위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합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벌금은 보상이 됩니다.
Q.  자동차(승용차) 보험 미가입 관련 처벌은?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며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 이후에는 1일당 6천원이 추가가 되게 되고 최대 9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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