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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인가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차대 보행자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차량의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일 불가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처리하는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게 맞죠?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그러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한 후에 사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을 안들어놓으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도니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액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웬만하면 대인배상2(한도 무한)까지는 가입을 해야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최종합의금은 합의금 산출 금액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를 제하고 주는건가요?
네 우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으로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산식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본인 과실로 공제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7월 18일 작성 됨
Q.
과실비율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주행 차량과 정차 중 출발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은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비록 질문자님이 상대 차랴을 후방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높게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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