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종합의금은 합의금 산출 금액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를 제하고 주는건가요?
피해자 차량이며 과실비율은 6대 4 입니다
예를들어 합의금 산출금액이 200만원이고 지금까지 치료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200x0.6)-(100x0.4)=80 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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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산정을 하실때에는 약관상지급기준 산출액이 200만원이고,
치료비가 현재 100만원 내과실이 40%인 경우에는
(200만원 60%) - (100만원 의 40%) 가 맞습니다.
다만 진단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으로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산식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본인 과실로 공제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산출된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