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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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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자전거가 주행한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점으로 30% 과실에서 10%의 과실로 내려갔으나기본적으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밖에 없고그 과실은 대인, 대물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공제함으로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과실 10:0이라고 하는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가 되어 있고 교차로에서 후진 중 사고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100%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도선을 벗어나서 크게 좌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는 주장을하는 부분입니다.현재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였고2대의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의 과실도 살펴봐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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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림픽대로 합류차로 실선 진로변경사고
뒷 차가 일부러 박은 것을 입증을 한다면 과실이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차선 변경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하던 중이였고 직진하는 차량은 단순히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차선 변경의 과실에서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를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일부터 박은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사고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의사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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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목길 출입구 차 대 사람 과실비율 산정
해당 장소에서는 보행자도 차량이 움직일 수 있기에 조심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우나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좌측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위 사고와 같이우측에서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측도 확인을 해야 하기에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더 큽니다.따라서 보행자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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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청구 손해사정사안내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암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가입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보험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또한 암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주치의에게 암진단을 받았고 보험 가입시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없기에 청구를 하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이라 보지만 보험사는 암진단비의 경우 고액이기에 쉽게 주지는 않고 조금의 하자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고려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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