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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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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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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차량사고로 (상대방과실100%)폐차통보가 온후로 3일지났는데 아무소식은 없어요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 과실 100%일때에는 자차 보험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 540만원에서 사고 당시까지 일부 감가된 금액을한도로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위 금액과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의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가를 한도로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중고가 시세가 금액이 더 크기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 연락오면 중고가 확인하여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받으면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우리집 누수수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나요?
해당 특약은 급배수 시설의 누출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누수된 급배수 시설의 수리비를 보상하지는 않고누수로 인한 피해(벽지, 마루, 가구, 바닥재 등)를 보상하게 됩니다.재물 보험에서 자연 소모나 노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그러한 손해까지 담보하게 되면 보험사의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차 앞범퍼를 누가 박고 갔습니다. 현금협의vs보험처리 어느게 유리한가요?
현금 합의를 한다면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지 실제 수리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현금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면 할인을 해 주는 금액 정도에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더한 금액을 상대방과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 역시 현금 합의 또는 보험 처리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그 때에는 보통 견적서의 80%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보험에서 자차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네 만약 대물 배상 보험금 없이 자차만 처리한다면 보험 적용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대물 배상금으로백만원 가량이 나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뺀 순수 자차 보험금이 백만원만초과하지 않으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사고 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됩니다.사고 건수 할증은 보통 10% 정도가 되나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 갱신 때에 정확한 할증 정도를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7대3 가해자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
과실이 7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지문자님의 치료비 중 70%에 대해서는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 백만원을 70%의 과실로상계하게 되면 30만원이 되고 50만원 중 질문자님의 과실비율만큼의 치료비 35만원을 빼면 오히려금액이 - 5만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나머지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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