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손해사정사안내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온 문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도 가입한 암보험 청구한건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를 해야하나요?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온다해도 보험가입때 고지위반내용만 없으면 보험사에서 조사나 실사를 한다해도 그다지 염려하실일은 없습니다 보통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로고액의 보험금을 보상해야할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것은 다반사입니다 무엇때문인지 확인하여 이쪽에서도 손해사정사의ㅈ도움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사가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투입하는 보험사와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보험사에서 고용을 한 것이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조금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개인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실 때에 고지의무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진실되게 고지를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올 때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선임한 손해사정인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가 조사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이고 별도로 개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건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됍니다. 보험사에서 조사하는 동안 자료 제공은 협조하되 불필요한 서류나 요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 청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조직검사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시에 일부 손해사정사를 위임합니다.
예를들어 고지의무 위반 주장, 대장점막내암과 같이 제자리암과 일반암의 구분이 애매할 경우, 조직검사결과가 불분명할 경우 등 현재 질문자님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느 방향이 적절한 대처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암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가입한지 3년이 되지 않은 보험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암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피보험자는 주치의에게 암진단을 받았고
보험 가입시에 거짓말을 한 것이 없기에 청구를 하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이라 보지만 보험사는
암진단비의 경우 고액이기에 쉽게 주지는 않고 조금의 하자라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사안으로,
현재 청구한 보험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보험사가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는 알수 없어,
어떤 분쟁이 있는지를 의무기록, 보험증권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고,
만약 어떠한 분쟁꺼리가 있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오름손해사정에 조사관련 업무를 위탁한 상황입니다.
해오름손해사정 담당자가 전화와서 서류안내 등 취합 후 손해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지금 내용으로는 별도로 암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청구하신것인지 어떤 분쟁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수임하라고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측 보험금 산정을 위해 현장조사 시행되실 예정입니다.
현장조사는 고지의무, 보험금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 과정이며, 질문자님은 협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보제공을 해주시면됩니다. 보험금 부지급시 부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독립손해사정 위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진단이 맞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암 진단 내용(소액암 등에 대한 분쟁등) 등 일부 살펴봐야 할 것은 있어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조사자)를 보낼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청구건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다면 따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입후 2년내 고액청구는 현장심사후 지급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문자만 봐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해오름 손해사정측에 위탁했다는 내용밖에는 없구요.
별다른 고지사항 의무위반이 없을 경우
손해사정사가 왔을 경우 필요한 자료만 맞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빈종이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공단 5년치 기록 등은 절대 내주어선 안되구요.
건강e음 어플 로그인 또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된 보험계약의 경우 혹시 모를 고지의무 위반이나 감액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으레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걱정마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