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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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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과실 비율 및 보험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의 사고이기에 쌍방 과실 사고이며 누가 더 과실이 큰 사고인지를 보면 기존 판례상 후방에서 추월하려고 하던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큰 사고입니다.앞 차인 질문자님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경우 상대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유턴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아무리 동일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미접촉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비 접촉 사고인 경우 60 : 40의 비율을 보험사에서는 적용을 하며 정확한 사항(자전거의 속도 및 사고 장소에 볼록 거울 유무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로 처리가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되므로경찰 신고 없이 일배책이나 해당 자전거에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 했는데 합의전 약비용 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 비용정도의 소액인 경우 이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보내주면 일반적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주말 지나고 연락하여 영수증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5월 18일 작성 됨
Q.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중 보행자 접촉사고
사고가 난 장소가 자전거 도로 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 장소에서 사고 시 킥보드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게 되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킥보드의 과실이 더 큽니다.상대방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찰 신고 시에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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