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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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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내가 더 과실이 많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전액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차피 자동차 상해 보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여 추가로 할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전부를 처리해야 합니다.대인 배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첫번째 안은 적용이 불가하며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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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메랑 날리다가 주차 차량 파손됨.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에 일배책 또는 가족일배책이 있는지 확인 후에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상대방과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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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 여러개들면 중복으로 보험금 받나요?
운전자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실비로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각 보험의 한도만큼 한도는 커지게 됩니다.정액으로 지급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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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또다시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업무 중 사고여서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을 가해자측에 청구하게 됩니다.이 때에 최초에 요양이 종결하여 합의가 끝났다면 해당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더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요양이나 재요양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그 금액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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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지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없다하고 합의를 보았는데 운전자보험이있었음.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이미 완료한 후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그 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에 채권 양도 통지서는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민사적보상인 자동차 보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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