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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3년이 지나도 선량한 피보험자의 단순한 착오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다만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를 문제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Q.  차대차 사고 자손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경우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준 후 기존의 자손으로 처리한 치료비도 대인 배상으로지불 보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Q.  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형법상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차량의 피해 이외의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자차처리? 이후 청구금액이 148만원
총 수리비가 187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만큼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데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환을 한 것에는 교환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가 정식 주차 공간이아닌 경우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주차한 차량에게도 있습니다.
Q.  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별도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쌍방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사고를 객관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과 가,피해자 양측과 특별한 관계에 사람이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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