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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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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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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3년이 지나도 선량한 피보험자의 단순한 착오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바랍니다.다만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를 문제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차대차 사고 자손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온 경우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준 후 기존의 자손으로 처리한 치료비도 대인 배상으로지불 보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형법상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차량의 피해 이외의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경미한 교통사고 자차처리? 이후 청구금액이 148만원
총 수리비가 187만원이 나왔다는 것이고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그 과실만큼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데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환을 한 것에는 교환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차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가 정식 주차 공간이아닌 경우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주차한 차량에게도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별도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쌍방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사고를 객관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과 가,피해자 양측과 특별한 관계에 사람이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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