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틀뒤에 이사가는데 현재 사는집에서 전세금 빼고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무상으로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차입금 원금은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2)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주택임차보증금 전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공제한 후의 금액,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10% 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로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세금 여부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금 차입자가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낳습니다.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과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대여/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향후 시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받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카에게 증여 상속 할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삼촌, 고모 등의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증여세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조카에게 7억원 상당의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아파트를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인 조카는 취득세와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및 증여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조카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날인 후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조카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