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문의입니다. 지분대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무주택자인 상속인의 배우자와 2주택자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두고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2주택이상 보유시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된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3.05.10.~2026.05.09.까지 양도시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