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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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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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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문의입니다. 지분대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무주택자인 상속인의 배우자와 2주택자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두고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2주택이상 보유시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된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3.05.10.~2026.05.09.까지 양도시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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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으로인해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상속인인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향후 양도될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 두고 있고, 생계를함께 하는 경우에 상속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판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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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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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8000 부동산 단타 경매 매매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별도로해당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매월 부과됩니다.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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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인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상속받은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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