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 토지 매매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민번호 안알려줬는데 제세공과금 신고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품 행상에 응모하여 경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건당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 2%의 지방소득세원천징수를 지급자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되는경우 이는 사업자가 제출한 것으로서 본인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제출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