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5억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 등기 서류가 국세청에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고려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이후 취득자 본인의 주택 취득가액 대비 재산, 소득 등이 부족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으나, 차입금 원금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또는수시로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누락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