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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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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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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전환시 단독 대출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금융회사채무가 담보되어 있고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부간에분양권을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배우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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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입주권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서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재개발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 주택으로 있는 경우 주택보유로서 보유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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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문의입니다. 1가구2주택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이후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주택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주택자인 법정 부부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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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수포함관련문의입니다. 주택수제외기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보는 것임으로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먼저 양도시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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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금전거래도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시에는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실제로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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