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한지 2년안되서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취득 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재,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매각차손,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산출시 필요경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주택을 공시지가 이하로 6개월이내 매매를 했는데,,양도세신고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해당 자산의 시가를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이며, 상속재산가액도 당초 신고한가액보다 더 적게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