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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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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별도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의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분양권 대출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타인 등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는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담보 채무를 함께 명의변경하는 경우 분양권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증여세 신고 납부를,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자는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형제간 차량 명의이전 증여 VS 양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2) 형제간에 자동차를 시세보다 30% 미만으로 더 싸게 매매거래한경우 : 자동차 시세의 70% 이상으로 저가 매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투자장입니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내 증권회사를통해 해외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되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분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주택 부모님께 명의이전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무주택 대출을 받으려는경우 현재 개인인 자녀 명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아파트)를 양도 또는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증여시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신혼부부 특별 대출 관련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상속재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됬는데 미등기인 경우 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계속 미등기상태로 유지하다가현재 시점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부동산 등기를 이행한 이후에 수용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즉, 부동산 등이 미등기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임으로토지 수용 주체에서 상속인 등에게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촉탁이후 수용 등기를 하게 됨으로 미등기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제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자녀에게다시 대여하고 자녀가 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 대신 자녀가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지급할 이자상당액을 자녀의 자금 사정이 괜찮은 경우 부모님에게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그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경우 증여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차입하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후 형제간에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세무처리는다음과 같습니다.1) 당초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제에게서 입금받은 경우 대여한 금액초과액을 다른 형제 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2) 당초 대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대여금 원금 초과액을 다른 형제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형제에게 차용해주고 차용해준 그 이상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그 금액을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사용한 경우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후 형제간에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2가지로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2) 당초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받은 경우 차입액 초과액을 다른 형제에게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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