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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8년 주임사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는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기간 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챗gpt가 저렇게 답변했는데

전체양도차익에 50% 적용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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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임사 등록을 한 이후 20230.02.28.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70%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하여 저굥ㅇ하며, 임대기간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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