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을 공시지가 이하로 6개월이내 매매를 했는데,,양도세신고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어요?
1가구 주택에서 얼마전 오뺘의 별세로 주택을 (공시지가7120만원0을 상속받아 상속등기 후 6개월 이내
얼마전 다른이에게 주택이 낡아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게 5300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여 직접 세무서 양도세를 신고 해야 한다는데..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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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가능하며 양도가 5,300만원 및 취득가 5,3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이며, 상속재산가액도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더 적게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