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모집인 기장의무 헷갈려요...
24년도 보험모집인 소득 7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전년도는 1.1억이였는데, 24년도 귀속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단순율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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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연도인 23년의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4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신다면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추계신고로 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