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화장실올리모델링비가 인정되지 않았을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주택 샷시 설치비용, 주택에 대한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등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가어려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PTP종목은 이익에 대한 세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상품으로 하여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을 취득하여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공제한 과세표준에 10%의 양도소득세와 1%의 지방소득세 합계 115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세액,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이 상기의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 등의 합계액보다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장, 사무실, 창고 등을 건축하고 있는경우 이는 건설중인자산 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재무상태표에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향후 준공시에는건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대체 처리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건설중인자산을 무형자산인 상표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향후 준공 이후에 감가상각 등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다음 과세기간 중에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처리해 놓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자녀 등록금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 등에대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가정 생활비, 주택 관리비,자녀 교육비, 가족 병원비, 가정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불가합니다.사업 관련 필요경비는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홈페이지등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