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하면 됩니다.상속세 업무 처리 진행은 1)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2)피상속인의 상속재산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시중은행 등),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 4)상속재산 중 부동산에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등기 신청(구청, 등기소), 5)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