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작성중 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은 소급해서 작성 및날인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등록면허세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증빙 필요),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대출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급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