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정상여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반기신고하는 법입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서 지급명세서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도 2월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진행한 걸로 보아 1~6월 반기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증가한 소득세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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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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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정상여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원천세 반기별 제출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01월부터 06월 귀속분까지\는 07월 10일까지, 07월부터 12월 귀속분은
01월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관련 지급명세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법인이라면 인정상여에 대해 별도로 원천세 신고는 할 필요 없이 반기신고시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