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세금 3.3 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월급이 310만원 입니다 4대보험과 3.3 중에 선택 하라하셔서 4대보험 들긴 했는데 차이가 어떤건가요? 어떤게 더 좋은건가요? 만약에 3.3 선택 했으면 실 수령액 급여가 얼마인가요? ㅜㅜ 계산이 안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급여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서 급여가 아닌 수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시 근로소득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

    소득자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소득 분류상 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상 선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사업자의 실지급액은 "지급 받기로 한 금액(세전 금액) X 96.7%를 실 수령액으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보험료도 50%는 회사가 부담해주며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