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선고가 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인출, 처분 등을 할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에따른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