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아버님 사망후 받은차 상속세.같은거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읜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상에는 해당되며,다른 재산이 없이 자동차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5.05억원을 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 상속세 납부할세액은없게 됩니다.즉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자격이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등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여부에 따른 소득, 가구원의 재산 등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 중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정기분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인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단체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받는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금액이 각자 다르게 됨으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서로 다릅니다.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아몇%로 부담하는 지는 근로자별로 서로 다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