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가요 유투버 수입이 1억일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발생시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해당 유튜버의다른 소득 여부, 장부 기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한번뵙고 연락은안했고 그분의딸은 외국으로가서 연락두절..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왔는데..상속포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동생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비거주자에해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인의 상속인으로서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배우자가 되는 것이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서는 피상속인(=아버지의 동생분)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은 상속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