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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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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양도소득세 가격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득가액을 산정시 취득일자가 1985.01.01. 이전인 경우 취득일자는 1985.01.01.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산정이불가하게 됨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 = 1990.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x 1985.01.01. 현재의 토지 등급가액/{(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 + 직전 기간의 토지 등급가액)/2}이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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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대상양도차익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가액 12억원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 거주기간별)적용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은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태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이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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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지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셀프 등기를 하려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절차 및 관련 서류 안내를 받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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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도로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가 수용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지자체,각종 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수용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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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도 시세 차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비반복적, 일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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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이전으로 아버지 빚이 저에게 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자녀 등은 아버지 채무 등에 대하여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아버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아버지가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도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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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 양도세는어떻게언제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매수 또는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롤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함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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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통지일부터 조사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조사에서 특히 자주 지적받는 항목은 뭐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받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됨으로개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상 대상에 대한 세목,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개인 또는 사업자의 업종별 유형에 따른 세무조사시 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소명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업종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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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성능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수선비 또는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경우'자본적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처리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손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존 장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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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에 선급비용 유보되어있는 것 당기에 무조건 감소하고 유보감소로 손금산입 다시 조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전기말에 선급비용이 세무조정으로 '+유보' 되어 있다가 당기에 해당 선급비용이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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