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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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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거래시 몇 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 혜택이 있나요?

상속을 받아서 생긴 토지나 주택 등을

다시 거래할 때에 분명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로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을 보유하고 팔면 장기 보유 혜택이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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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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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은 최소 3년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15년 이상 - 100분의 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충족 시 3% 적용가능하며 일 년당 3%씩 증가되므로 최대 3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등)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