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나요?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얼마이하로 팔면 안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준 가격은 이 아파트 매입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이때 현재 시장가격은 어느것이 기준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대표의 장모님과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5%, 3억]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가란 거래일 전 6개월 ~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격, 매매사례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매형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어머님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어머님께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8항 1호에 따라 매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어머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은 아파트 시가보다 5%이상 낮게 매도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며 해당 차액만큼 어머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30%이상 낮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어머니에게 이미 기타소득이 과세되므로 중복하여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와 5%이내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준 가격은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매매일 당시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