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명의의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시 들어가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경우 남편의 주택 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계약서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동산 증여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관련서류 및 취득세 신고납부와 부동산 등기 의뢰를, 세무사 사무실에증여세 신고 대행 등에 관란 서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방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참고로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1)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 - 9억원(1세대 1주택자는12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2)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세표준 x 세율(2주택 이하자는 0.5%~2.7%,3주택 이상자는 0.5~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 부과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부과된 재산세 상다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령, 보유기간별) - 직적연도총세액 상당액의 1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종합부동산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등 과세제외 등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