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을 상속받을경우 상속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있는 경우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2.31일 퇴사자인데, 12월급여에서 정산소득세,주민세 공제했는데, 이중 세금 떼간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도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애겡 대하여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회사는 추가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