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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

다주택자 전입 및 합가 문의(어머니댁에 입주)

A주택(서울) - 어머니(70세 이상) 명의(매매 시세 20억, 전세 10억원 내외)

B주택(수도권)-아버지 명의(매매 시세 9억원, 전세 5억~6억원)

C주택(수도권)-본인 명의(매매 시세 15억원, 전세 7억원 내외)

현재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으로 C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C주택을 타인에게 전세주고 A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현재 B주택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주중이고, A주택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1.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한다.( 이 경우 전세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하여 입주한다.

  1. 위와 같은 경우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1. 관련하여 상담 가능한 전문 세무사분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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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 명의 A주택을 자녀가 임차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 사용시에는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머니 명의 A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등을 지급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 양도시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4)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 연령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수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전세가격의 70%만 주시고 임차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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