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 이상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볻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은 세법상의 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